최신개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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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법 시행규칙 [별표 3]

  • 작성자: py러닝메이트
  • 작성일: 2022.03.22
  • 조회수: 150



 

■ 화장품법 시행규칙 [별표 3] <개정 2022. 2. 18.>

사용할 때의 주의사항(제19조제3항 관련)

 

1. 공통사항

.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,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

.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

. 보관 및 취급 시 주의사항

1)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

2)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

 

2. 그 밖에 화장품의 안전정보와 관련하여 화장품의 유형별함유 성분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